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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태원 회장 9440억 재상고 이유는…"노 관장이 현금 지급 고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재상고를 하면서다. 노 관장이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고수한 것이 재상고 배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당초 재상고를 하지 않고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해 지급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몇 주 사이 단기간에 9440억원의 현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난달 24일 나왔다. 최 회장 측은 먼저 SK㈜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SK㈜ 대주주인 최 회장이 지분을 대량 매각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노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섞어 지급할테니 협의를 부탁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 내용 중에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하락한 부분 역시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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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산분할' 다시 대법으로…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불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선택을 내렸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14일 자정 직전 기자들에게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상고 기한은 전날 자정까지였다. 만약 양쪽이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9440억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운명이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데 하루에 이는 1억3000만원 수준이다. 환송 전 2심에서 나온 결론인 1조3800억원 규모보다 약 4000억원이 줄긴 했지만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 결론이 노 전 관장에게 유리하게 나왔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인 만큼 재상고를 한다면 최 회장 측이 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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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태원 SK회장,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 대법원 또 간다
14일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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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관련 검사 2명 징계 청구…2명은 장관 경고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뒤 집단으로 법정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을 직접 감찰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수원지검 검사 4명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이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검사 2명에게는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이날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비위 내용과 징계 청구 수위를 공개하진 않았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수원지검 조사 당시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며 진술을 회유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검찰이 거짓이라고 보고 기소한 사건이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받아들이자 수원지검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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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물품 조달 과정에서 입찰방해 등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대상은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경상남도·경상북도·부산시 선관위가 각각 발주한 선거물품 관련 용역계약이다. 적용된 혐의는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이다. 합수본이 사전투표함 등 선거물품 조달 과정에서의 입찰 방해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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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미래위, 백현동 개발비리·성남FC 등 12건 추가 진상 조사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미래위는 14일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수집된 제안 사건들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건들 중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건의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관련 위증 교사 사건도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이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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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법정 안 나왔다…황정민과 스토킹 혐의 여성 2억 손배소 강제조정
법원이 배우 황정민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는 14일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절차를 통해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 결론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황씨와 A씨 둘 다 이날 조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률상 정식 용어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양측 모두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A씨는 황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창작활동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황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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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수본, '사전투표함 입찰 방해' 중앙·서울·경기 선관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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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징계, 이르면 이달 말 결론…'대북송금' 민감성에 늦어질 수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통상적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 심의 후 1∼2주 안에 결론을 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의 징계 절차는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와 인천지검의 추가 감찰, 법무부 감찰위 심의까지 마무리됐다. 감찰위는 적정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정직 이상은 중징계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징계위의 심의와 의결만 남았다. 다만 징계위를 언제까지 열어야 한다는 법정 기한이 없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청구를 받으면 위원장이 심의 날짜를 정하도록 규정할 뿐 청구일이나 감찰위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신속하게 처리한 과거 사건에서는 감찰위 심의 후 약 1~2주 안에 징계위 의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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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4일 이들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등에 따르면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 △94GB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 △채증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이들의 혐의 사실이 규명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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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하도급 전문가 이기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공정거래, 특히 하도급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기성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처분 실무와 로펌에서의 사건 대리 경험을 두루 갖춘 공정거래법 전문가다. 한양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기성 변호사는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며 본격적으로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시작했다. 민간으로 이직한 2021년부터는 국내 유수 로펌에서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사건을 다수 대리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 및 자문 업무를 비롯해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관련 업무도 두루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컴플라이언스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대응, 처분 불복소송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 분야 전반에 걸쳐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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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