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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숨겨져 있다고 한 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 국민 상식에 맞게 선고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씨는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과 혼외자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전씨는 이 대표의 허위 학력을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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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16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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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있는 물건 다 달라"…거절당하자 마트 돌진 60대 집유
직원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몰고 마트로 돌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낮 12시20분쯤 부산 동래구 한 대형마트 입구를 승용차로 2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트 직원에게 매장 물품을 모두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출입문 유리 파편이 날아가 근처에 있던 50대 여성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출입문 수리비 등 13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캔을 집어 던지고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서 꺼내 방치해 11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편의점에선 맥주와 피로해소제를 계산하지 않고 마신 뒤 생수 여러 병을 가져가는 등 1만5000원 상당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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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10조 담합' 대상 임원 구속 기소…전직 대상 대표 가담 정황
종합식품기업 대상의 임원이 경쟁사들과 손잡고 빵과 음료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인 전분당(전분 및 당류)의 가격을 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상 대표 출신 인사가 전분당 제조업체 대표들과 모임을 여러 차례 주선한 정황을 포착, 실무진을 넘어 윗선으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경쟁 업체인 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3개사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업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대상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서 장기간 이어진 담합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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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수사 담당 검사, 국조특위 증인 채택 후 극단적 시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주용 검사가 지난 1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극단적 시도를 했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지난 13일 건강상의 이유로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 이 검사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검사는 2022~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씨 등 대장동 사건 일당을 수사한 바 있다. 한편 남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남씨는 과거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검찰 압박 탓에 검찰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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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범행 반성 않고 진실 은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에 대한 반성 대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죄책에 맞게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 이후 열린 첫 공판이었으나 양측의 동의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면서 "위증죄는 사법 기관의 실체적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로 20년 넘게 (검찰에서) 근무한 피고인은 위증죄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을 저버리고 위증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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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2026 지평 IPO 포럼' 성료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6 지평 IPO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IPO 시장의 흐름을 조망하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성공적인 상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2026년 IPO 주요 쟁점과 이슈'를 주제로 서민아 파트너변호사·공인회계사가 '경영의 안정성과 주주간계약'을 발표했다. 서 변호사는 "비상장 단계에서 투자유치에 유효했던 장치가 상장 단계에서는 심사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며 "전환권 행사 이후의 지분 구조까지 면밀히 점검이 필요하고 정비가 어려운 계약 조항의 경우 종료 시점과 효력 범위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유진 파트너변호사가 '개정 상법 하에서 상장예정기업이 준비할 것들'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 상법은 IPO 질적 심사 요건 중 '경영의 투명성'에 보다 집중하는 취지의 개정 방향성을 두고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대안 검토 과정을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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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총장 "윤 전 대통령 만나거나 연락 안해…대장동 외압 없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 전 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장동 수사나 대북송금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기획 조작 수사였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총장은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텔레그램은 깔 줄도 모른다"며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재임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고 퇴임하고도 만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저희(검찰)가 무슨 말만 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하지만 저희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선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장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았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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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도피 조력' 이진훈 1심 징역 1년6개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망을 피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훈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6일 범인은닉·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밖에 최모씨와 이모씨, 오모씨와 다른 김모씨는 각 징역 8개월·6개월·8개월·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임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두머리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이씨와 김씨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부회장에게 한번은 다시 생각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것으로도 보이지만 이 부회장이 도주할 생각이 있다면 스스럼없이 도와줄 생각으로 보인다"며 "이씨는 수사받던중 밀항하려다 걸려 구속되고 보석된 전력이 있는데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이 부회장 도주를 도왔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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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북송금 수사 공정성 논란' 권영빈 특검보 교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권영빈 특검보를 교체했다. 과거 사건 주요 관계자를 변호했던 이력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내고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별검사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기존 사건 담당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 당시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권 특검보는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2022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사건의 변호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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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포장 업무는 파기환송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이 실질적인 파견근로를 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한 일부 직원들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질적 파견근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1명의 청구는 직권으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른 하청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 7명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공장 업무를 맡은 원고 1명만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일해왔다며, 도급 방식이 아닌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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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지침 개정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 예규 개정 전에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처럼 심사 신청을 완화하면서 한편으로 추징금 미납자는 가석방 제한 사범으로 분류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추징금 미납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지침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법률과 일치시켜 심사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