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한강랜드 경영권 법정분쟁 '승리'

이랜드, 한강랜드 경영권 법정분쟁 '승리'

정영일 기자
2011.09.30 17:12

이랜드그룹이 C&한강랜드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분쟁에서 승리했다.

이랜드그룹은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C&한강랜드가 2009년 8월 진행한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송 종료 판결도 나와 이번 결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C&한강랜드 당초 구 우방랜드(현 이월드)가 최대주주였지만 C&그룹이 우방랜드의 매각을 결정한 이후, 우방랜드의 동의없이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해 최대주주가 C&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우방랜드가 C&한강랜드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0년 3월 우방랜드가 이랜드그룹에 인수된 후에도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분쟁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은 1심에서 당시 유상증자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C&한강랜드는 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해 한강 크루즈와 선상뷔페 및 레스토랑을 주력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여객터미널 운영사로도 선정돼 있다.

이랜드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레저사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데다, 외식을 비롯한 기존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도 기대된다"며 "조만간 주주총회를 거쳐 새 경영진을 선임하고, 한강랜드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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