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났다" 사장 믿고 계약했더니, 정체가... '재연배우'

"대박났다" 사장 믿고 계약했더니, 정체가... '재연배우'

세종=우경희 기자
2013.01.16 12:00

공정위, 허위광고 적발 에이원시스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지난해 정년퇴직한 A씨는 보증금 없이 창업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판촉물 유통업체를 무점포 창업했다가 낭패를 봤다. 본사에서 소개해준 위탁판매점들이 돌연 문을 닫아버린 데다 본사마저 허위광고 문제가 불거지자 폐업해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초기 투자비를 날리고 사업을 접은 A씨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모아 본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다. 폐업했던 본사가 생활용품으로 품목을 바꿔 버젓이 새 창업자들을 모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무점포창업 허위광고에 대해 칼을 뽑았다. 공정위는 16일 '오크통 와인'을 판매하는 무점포 창업자를 모집하면서 성공사례를 거짓으로 광고한 에이원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이원시스템은 와인을 무점포 창업 방식으로 공급하는 업체다. 점포개설 없이 일정 지역의 영업권을 부여받는 신종 창업방식이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에이원시스템 본사와 지역총판 계약을 맺어 창업하면 본사는 음식점 등 공급처를 섭외해 준다. 창업자는 본사로부터 와인을 공급받아 이 공급처에 납품해주면 된다. 이 과정에서 유통마진을 챙기도록 해주는 구조다.

공정위가 제공한 허위광고 자료화면.
공정위가 제공한 허위광고 자료화면.

문제는 에이원시스템이 창업주가 아닌 인물을 내세워 마치 성공사례인양 광고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성공사례와 같은 형식의 광고는 실존 인물의 경험적 사실에 부합되게 광고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물을 창업주로 가공해 광고한 내용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에이원시스템은 광고를 통해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고는 "이 분이 오크통 대리점 사업의 창업주"라거나 "창업비용에 비해 수입이 진짜 좋고 대출금도 다 갚았다"는 식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7일간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에이원시스템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점포 창업시장에서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 없이 창업이 가능해 퇴직자나 주부 등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소득 보장 등을 미끼로 예비창업자들을 유인하는 부당 광고의 경우 대부분 투자 손실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서민들을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적발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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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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