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공정위로부터 사상 최대 과징금 및 검찰 고발…"관련 내용 검토한 후 입장 밝힐 것"

정부가 납품업체에 부당한 처우를 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대형마트 업계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최대규모인 22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남품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등과 관련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에 총 239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납품업자에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는 220억원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관련 제재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과 함께 엄중한 조처다.
홈플러스는 4개 남품업자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며 총 121억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지급했고 파견받던 납품업자 판촉사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후 인건비 약 16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점내광고서비스 등을 추가로 판매해 비용을 전가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 적발이 있었음에도 방식을 바꾸어 위반행위를 지속해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또 시즌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어린이날, 성탄절 등과 같은 시즌상품 명목으로 부당하게 반품했고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16개 남품업자의 종업원 270여명을 부당한 상품진열 작업에 사용했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보도된 내용 외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한 만큼 해당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측은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과 8억58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납품업체 직원 진열업무 강요 및 부당 반품 등의 명목이다.
이마트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과거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황으로 향후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측은 "시정명령 및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재발방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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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형마트들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거래업체에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위 '갑질'로 관성화된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