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법상 말소된 개발업 등록 다시 하더라도 공급시 위법...전문가들 "공급하는 순간 위법한 사업장" 지적

롯데쇼핑(135,300원 ▲1,000 +0.74%)의 '롯데몰 송도' 개발을 담당하는 롯데송도쇼핑타운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말소된 가운데 롯데쇼핑은 조만간 재등록을 통해 개발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한번 말소되면 재등록을 하더라도 임대나 판매(공급) 등에 나설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롯데몰 송도사업이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31일 다수의 부동산개발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법)은 타인에게 공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장의 경우 건설 시작부터 공급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간에 여타의 이유로 등록증이 말소된 뒤 재신청해 재등록할 수는 있지만, 이후 공급을 하는 순간 위법한 사업장이 된다.
앞서 지난 19일 인천시와 롯데쇼핑 등에 따르면 롯데몰 송도 개발을 담당하는 롯데쇼핑의 자회사 롯데송도쇼핑타운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이날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말소됐다. (☞기사;'롯데몰 송;도' 건설 포기?… "오해일 뿐"참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면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자본금 3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롯데송도쇼핑타운 소속 전문인력 1명이 갑자기 퇴사를 했다. 이 조건을 맞추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므로, 롯데송도쇼핑타운은 준법경영 측면에서 자진신고를 했고, 이에 등록증이 말소됐다는 것이다.
롯데쇼핑과 롯데송도쇼핑타운은 등록을 갱신해 2022년까지 '롯데몰 송도'를 완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현재 급하게 전문인력 채용에도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등록 말소는 큰 건이 아니라, 이전에도 수차례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정도로 빈번하고 평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설명은 달랐다. 롯데측이 부동산개발업법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등록을 말소했기에, 향후 '공급'시 위법한 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나서 롯데몰의 위법을 적발할 수도 있고, 민간인이 롯데의 위법사실을 고발할 수도 있다.
부동산개발업 전문가 A씨는 "롯데가 과태료를 물지 않겠다는 이유로 등록증 말소, 즉 자발적 폐업을 해서 큰 실수를 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는 당연히 임대, 판매 등 공급을 하게 될텐데 이 법을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매장 하나씩을 공급할 때마다 위반사항이 쌓인다"며 "위반사항 몇 번을 했는지 그 수대로 모두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법 공급을 적발치 않고 방치하는 건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의무 행위를 다 하지 않는 것일 테니 적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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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롯데의 설명대로 등록증을 받았다가 취소하고, 또 다시 등록하고 아무때나 할 수 있다면 개발업법 자체가 왜 필요하겠나"라며 "등록요건의 미비로 인한 취소는 중대한 사유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롯데송도쇼핑타운 등 자회사엔 직원 수가 많지 않으니 본사에서 신경써야하는데, 본사 법무팀에서 미처 신경쓰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이어 "혹은 관련 공무원이 법을 잘 몰라서 잘못된 설명을 해줬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타 전문가들의 설명도 같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중간에 말소되면 공급하는 시점에 위법이 맞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법 취지에 따라서 공급 시점에 롯데가 위법하게 되는 게 맞다"며 "다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곳들이 전문인력이 퇴직 의사를 밝힐 때 급하게 구인공고를 내서 인원 수를 유지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인천시청이 조언해준대로 협의해서 진행한 것인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의 롯데몰 송도는 회생 여지가 적다는 게 중론이다. 다시 인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건물을 모두 부수고 설계부터 새로 해야하므로 현실성이 없다.
A씨는 "양벌규정(법인도 처벌받고,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받는 규정)이므로, 1회 공급시마다 법인(롯데송도쇼핑타운)과 대표(김두원 롯데송도쇼핑타운 대표·롯데쇼핑HQ신규사업 팀장 상무보)가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법인은 벌금형을, 대표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받는다.
다만 A씨는 "제4조 예외규정(계열사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계열사에만 공급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다만, 롯데몰은 '몰'이므로 현실적으로 계열사에만 공급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청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담당자들도 해당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주업무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발생한 일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26조에 따라 롯데몰의 향후 공급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롯데몰은 타의에 의한 등록 취소가 아닌 자발적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제26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시는 해당 법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했다며 "(위법 요소를) 몰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