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K브랜드
한류 확산 영향으로 K뷰티·패션·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만큼 이를 모방하거나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중국 기업의 베끼기(짝퉁)이야 말할것도 없고 동남아시아로 확산돼는 'K브랜드 복제 벨트'가 형성된 모양새다. K상품 성장 이면의 지재권 침해 실태를 짚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위한 IP 전략 필요성을 살펴본다.
한류 확산 영향으로 K뷰티·패션·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만큼 이를 모방하거나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중국 기업의 베끼기(짝퉁)이야 말할것도 없고 동남아시아로 확산돼는 'K브랜드 복제 벨트'가 형성된 모양새다. K상품 성장 이면의 지재권 침해 실태를 짚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위한 IP 전략 필요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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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국에서 의심되는 K브랜드 무단선점 의심상표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000건을 돌파하며 2년새 2. 4배 증가한 영향이다. 수년새 K브랜드 베끼기가 동남아시아로 확대되는 이른바 'K브랜드 복제벨트'가 형성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K브랜드 무단선점 의심상표는 1만1586건이다. 특히 지난해 3112건이 집계돼 2023년 이래로 2년 연속 증가했다. 무단선점 의심상표는 프랜차이즈 등 국내 브랜드가 현지에 진출하려 할 때 현지 브로커가 협상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한국 상표를 미리 점유하는 의심사례다. 이런 의심사례는 동남아 전역에서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무단 선점 의심 상표 건수가 2023년 313건에서 2024년 1503건, 지난해 1872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2023년 1350건에서 지난해 2485건으로 늘었으며 말레이시아도 같은 기간 106건에서 610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 국내 화장품 인기 브랜드를 보유한 A사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사 상표가 현지에서 등록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즉시 상표 출원에 나섰지만 현지 업체가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한 탓에 등록을 거절당했다. 베트남 정부기관에 도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는 등 소송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최근 승소를 확정한 기쁨도 잠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남아있지 않았다.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 소비가 확산되면서 K브랜드를 침해하는 해외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브랜드에서 집중됐던 모방이 중소·신생 브랜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트랜드 변화 주기가 짧아지면서 막 성장한 K패션·뷰티나 해외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K푸드(프랜차이즈)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 상표권 침해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대기업의 K브랜드 무단선점 의심 상표는 지난해 1185건으로 전년 1304건보다 감소했다.
K푸드·패션·뷰티 열풍이 거세자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의 상호와 캐릭터, 디자인 등을 따라 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K뷰티 인기가 높아진만큼 해외 '짝퉁' 제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중국에는 올리브영과 유사한 '온리영(ONLY YOUNG)' 매장이 등장했다. 연두색을 활용한 인테리어와 상품 진열 방식, 로고, 쇼핑백 모두 올리브영과 비슷하다. 매장에선 K팝이 흘러나와 한국 매장을 연상시킨다. 화장품 브랜드 '클리오'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도용사례가 많다. 이 브랜드의 아이팔레트가 '포니 클리오'라는 이름으로 판매됐고 '킬 커버 쿠션(Kill Cover)'은 '키스 커버(Kiss Cover)'로 출시됐다. 이외에도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패션브랜드 '마뗑킴'의 디자인과 로고 등을 도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K푸드 대표브랜드가 된 삼양식품의 '불닭'의 IP(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는 셀수없을 정도다. 제품 포장에 '한국불닭볶음라면', '불라면'이라고 한글로 적거나 삼양식품의 브랜드명 'Buldak'을 그대로 넣는 식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면서 'K브랜드' 보호 체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다만 상표권까지 완전하게 보호하려면 국제적 공조가 절실하다고 업계와 전문가는 입을 모은다. 해외 특허기관과의 외교적인 협력 없이는 매번 사후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부터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AI 기반 모니터링과 플랫폼 차단 등 K브랜드 보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짝퉁' 위조상품을 빠르게 탐지하고 유통망을 적기에 차단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선점·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 체계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 악의적으로 선점된 상표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K브랜드 상표권 보호 대응의 축을 국제 단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진길 특허법인로율 대표변리사 겸 무신사 지식재산보호위원회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각 국가의 특허·상표 담당 기관과 교류를 활성화해 적극적인 국제 공조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국내 브랜드를 도용한 악의적 상표가 있다면 해외 기관이 애초부터 등록을 허가해주지 못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사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