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놓친 것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과잉처벌, 악법 주장에 이어 보수·진보간 진영대결과 이념논쟁으로까지 확산됐다. 법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자리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자리잡았다. 민식이법을 낳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과잉처벌, 악법 주장에 이어 보수·진보간 진영대결과 이념논쟁으로까지 확산됐다. 법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자리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자리잡았다. 민식이법을 낳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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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의 나이로 스쿨존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때는 민식이법을 청원하는 김민식군의 부모에 공감했던 여론이 이제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일명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 개정안'이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치상 사고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식이부모법', '운전자보호법' 등장해야…비판 커져━고 김민식군은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김 군의 부모는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막아 달라 호소했고 이 같은 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헌'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시 운전자를 최소 3년이상 또는 무기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량이 다른 범죄와 비교시 과하다는 게 위헌 논란의 근거다.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법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징역 3년형 이상을 규정한 민식이법은 시행이후 '위헌'여부를 두고 헌재 심판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재 "범죄 경중, 행위자 책임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면 과잉입법" 2006년 헌재 전원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제5조 4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금융기관 임직원일 경우, 액수에 따라 가중해 처벌하는 조항이었다. 당시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5000만
지난 10일 어린이생명안전법 중 하나인 '민식이법' 국회 통과에 부모 김태양씨(35)와 박초희씨(33)는 눈물을 흘렸다. 우여곡절 끝에 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이 여전한 가운데 김씨는 "민식이법은 아이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시는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는 소망이다. 김씨는 12일 머니투데이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3년 이상 처벌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민식이법을 무조건 악법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김씨는 민식이법 통과 이후 주변의 잇따른 비판으로 직접 인터뷰는 사양하고, 메신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인터뷰를 대신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시설 의무설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 등 2가지를 포함한다. 개정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 구역 내 △시속 30㎞ 초과 △안전의무
두 달간 국회를 맴돌았던 '민식이법'은 지난 10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11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을 발의한 지 61일만이었다. 발의 당시에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여론의 화제에 올랐지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에서 여야의 '협상 카드'로 곤욕을 겪기도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은 국회에서 61일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조국·공수처법 등에 뒷전= 김민식군(당시 9세)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은 국회에서 잠자던 어린이안전법안에 대한 관심을 깨웠다. 충남 아산시을 지역구의 강훈식 의원은 지난 10월 민식이법을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다.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의무 설치 조항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었다. 충남 아산시갑 지
‘민식이법’. 어린이들은 철석같이 믿고 지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안타깝게 쓰러진 어린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자 우리 사회는 법을 강화해 좀 더 단단한 약속을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빠트렸다. 결과를 두고도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이 입법 과정에서 법안 취지의 곡해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치밀한 논의를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처벌’보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탓도 있다. 20대 국회가 끊임없는 정쟁으로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절실하긴 했다.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 몇 분도 심의하지 않았던 점, 여야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논의를 함께 한 적이 한번도 없는 점 등은 입법기관이 진짜 해야 할 일들을 놓친 것이다. ◇진영 대결로 번진 민식이법 논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두고 논란이 잇따른다. 어린이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이 가운데 국회를 최종 통과한 민식이법을 만든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떤 판단으로 최종안을 만들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민식이법(특가법)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11월 심의 과정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합쳐 최종안을 만들었다. ◇두 개의 원안…‘강훈식 안’과 ‘이명수 안’ = 강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10월11일과 15일 나흘 차이로 각각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안은 모두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故) 김민식군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이 의원은 충남 아산시 갑, 강 의원은 충남 아산시 을로 지역구를
"민식이법 논쟁이 안타깝지만 지금은 어린이 안전 기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과정에 진통을 겪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간의 논쟁에 다소 오해가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민식이법'의 최초 발의자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법이다. 이에 해석이 분분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차량이 스치기만 해도 운전자 과실에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다만 강 의원은 "민식이법은 "형량 상한을 올린 것일 뿐"이라며 "다소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특가법을 요약하면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에 한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과잉처벌 논란에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중처벌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조심해서 처벌을 받지 말자' 하는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고의성이 있거나,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지켜야 할 것을 충분히 지키지 않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사고를 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정에 따라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정상참작이 돼 가중처벌을 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나이 9세인 김민식군이 차에 치어 사망해 김군 부모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0월 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와 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었다. 이 의원은 아산시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