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민식이법 발의 강훈식 "음주운전 기준의 형량, 과하지 않다"

[MT리포트] 민식이법 발의 강훈식 "음주운전 기준의 형량, 과하지 않다"

백지수 기자
2019.12.13 14:00

[the300] [민식이법, 어떻게 볼 것인가]"징벌 '상한' 상향인데 오해 존재…어린이 안전에 진영논리는 안타까움뿐"

[편집자주]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과잉처벌, 악법 주장에 이어 보수·진보간 진영대결과 이념논쟁으로까지 확산됐다. 법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자리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자리잡았다. 민식이법을 낳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민식이법 논쟁이 안타깝지만 지금은 어린이 안전 기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과정에 진통을 겪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간의 논쟁에 다소 오해가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민식이법'의 최초 발의자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법이다. 이에 해석이 분분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차량이 스치기만 해도 운전자 과실에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다만 강 의원은 "민식이법은 "형량 상한을 올린 것일 뿐"이라며 "다소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특가법을 요약하면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에 한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같은 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작량감경(사안에 따른 정상참작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이 적용되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저질러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근 '민식이법 논란'이 진보·보수 간 진영 논리로 흘러가는 것도 경계했다. 강 의원은 "법을 아는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이 찬성했다"며 "어린이 안전에 진영 논리로 다투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같은 진통이 오히려 어린이 안전 기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운전자 과실 형량을 높이는 내용에 논란이 많다. 최초 발의하는 데 부담이 없었나. '윤창호법'이란 이름으로 음주운전 치사 사고에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특가법이 개정될 때도 논란이 많았다.

▶지금 논란은 오해가 있다. 어린이랑 차량이 스치기만 해도 징역형이라는 내용은 가짜뉴스다. 현재 이 법 형량 관련 사람들은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 사이 형량을 받는 것으로 안다. 아니다.

상한 형량의 범위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제가 낸 안은 위원장 대안이 통과하면서 폐기됐지만 대안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사고에 3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하자는 당초 입법 취지는 반영됐다고 본다. 국회 법제실과 상의해 정한 형량이다. 법제실에서 윤창호법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저도 음주운전이나 아이들 사망 사고는 같이 다뤄지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

-법안을 발의할때 이런 논란을 예상했나.

▶이렇게까지 뜨거운 논쟁이 있을 줄은 몰랐다. 고(故) 김민식군 아버지가 의원실에 찾아왔을 때 "특가법보다 도로교통법에 집중하겠다"고 처음부터 말했다. 어차피 특가법은 보수적인 법조인들이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최소한 형량이 깎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식군 아버지도 알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안과 함께 법사위 대안으로 결정이 났다.

제 발의안보다 '이명수 안'의 범위가 어린이 상해 사고까지 규정해 더 넓었다. 오히려 제 안보다 더 강한 법안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되면서 법 형량이 오히려 넓어진 측면이 있다. 다만 이는 더 법률 전문가인 법사위원들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좀 엄격하게 형량이 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과하지 않다고 본다. 법을 알고 양심 있는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이 찬성한 것을 보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 법제실에서는 어떤 판단으로 윤창호법을 기준으로 제시했나.

▶지금도 특가법에서 윤창호법의 음주 치사뿐 아니라 사망 사고 후 뺑소니에도 가중처벌해서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한다.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례가 있어서 무리없다고 봤다. 뺑소니 사고도 전부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

-논란을 지켜보는 기분은 어떤가. 진영 논리로까지 흘러간다.

▶어린이에 대한 안전 기준을 높이는 계기에 발생하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의도와 다르게 진영간 대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 '대통령이 말하니까 통과된다'는 식의 공세가 옮겨붙은 것 아닌가.

다만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이 법을 계기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남으면 좋겠다. 윤창호법이 '술 한잔만 마셔도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스쿨존 내에서는 시속 30km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안전기준을 높인 것 자체가 성과라고 본다.

물론 그것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지점이다. 다만 그걸 불편하게 느끼고 논쟁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서 사회적 인식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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