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식이법, 어떻게 볼 것인가]"스쿨존 내 모든 사고 가중처벌 하지 않아…스쿨존 보호 사회적 공감대 확산 계기 만들려 발의"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과잉처벌 논란에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중처벌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조심해서 처벌을 받지 말자' 하는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고의성이 있거나,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지켜야 할 것을 충분히 지키지 않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사고를 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정에 따라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정상참작이 돼 가중처벌을 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나이 9세인 김민식군이 차에 치어 사망해 김군 부모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0월 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와 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었다.
이 의원은 아산시갑이 지역구이고, 아산시을 지역구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이 의원보다 며칠 앞서 발의했다. 두 의원들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돼 대안이 만들어졌고,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법 자체 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줄곧 이야기해 왔는데 실천이 안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다른 장소에서의 교통사고와 차별화 하고자 민식이법을 만들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신뢰하고 지나다니는데 어른들은 무시하고 운전하는 것이 문제다.
-가중처벌 조항이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조심해 달라는 취지다.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어린이의 소중함을 알자는 것이다.
모든 사고 경우에 다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고의성이 있거나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지켜야 할 것을 충분히 지키지 않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한다는 게 아니다. 시속 30km로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정상참작이 돼 가중처벌을 안받을 수 있다.
법 자체 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심한 반발이 나온다.
▶작은 사고를 침소봉대해서 처벌한다는 주장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어린 생명들의 소중함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조심해서 처벌을 받지 말자 하는 경각심이 중요하다.
독자들의 PICK!
-민식이법의 국회 심의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사고가 난 충남 아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희생자 유족의 뜻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아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언론 보도도 많았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회가 서둘러 심의한 것 같다. 이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 관심이 있으면 하고 관심이 없으면 안할 것인가.
-어린이 교통안전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나는 행정가 출신이다. 법 이전에 행정의 문제가 있다. 전국의 많은 기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필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푯말만 세워 놓은 것이 잘못이다.
법은 의무화 수단이다. 마치 법이 없어서 안전 강화를 못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조치를 했으면 됐다. 하지 말라는 금지법도 없었다. 별 판단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해 놓고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으니 억울하게 어린 생명들이 다치는 것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실질적 노력이 필요한가.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한꺼번에 필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비용도 많이 들고, 때로는 교통 속도를 지체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되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조치해야 한다.
이제 법이 만들어져 의무화가 됐지만 법 이전에 그동안 진지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해야 한다. 이 법이 제대로 실천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재원도 많이 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 이전에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다. 그 점을 이 법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