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0일 어린이생명안전법 중 하나인 '민식이법' 국회 통과에 부모 김태양씨(35)와 박초희씨(33)는 눈물을 흘렸다.
우여곡절 끝에 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이 여전한 가운데 김씨는 "민식이법은 아이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시는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는 소망이다.
김씨는 12일 머니투데이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3년 이상 처벌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민식이법을 무조건 악법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김씨는 민식이법 통과 이후 주변의 잇따른 비판으로 직접 인터뷰는 사양하고, 메신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인터뷰를 대신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시설 의무설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 등 2가지를 포함한다.
개정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 구역 내 △시속 30㎞ 초과 △안전의무 불이행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등 요건에 해당하면 가중처벌이 돼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로 지적되고 되는 것은 '안전의무'다. 교통사고에서 인명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 과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내면 운전자인 자신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스쿨존에서만 어린이 3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안전강화는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었다. 단순히 민식군의 사고를 두고 즉흥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의 취지와 제정과정을 무시하고 처벌강화만 신경쓰는 여론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씨는 "죽은 아이의 부모들은 무기징역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 가족의 아픔은 외면한 채 운전자에 대한 처벌만 신경 쓰는 어른들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해인이법'이나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등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아이들의 안전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꼭 20대 국회 안에 논의해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