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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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란 명령인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피고인과 변호사가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형벌의 양형기준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월에는 여제자 7명을 포함 총 9명의 피해자를 2008년부터 2014년 7월 사이에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 서울대 교수 강모씨 사건이 이슈가 됐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8일에는 모바일 게임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맺은 대학생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받았다.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이유였다. 위 사례들처럼 성범죄자들의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법원에서는 징역 등의 형벌 외에 부가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범의 위험이 없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차기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회칙·규칙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로스쿨 출신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실제 개정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변협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협회장 출마자격을 변호사 경력 5년에 전체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출마자격을 법조경력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변협에 따르면 개정안은 15일 이사회를 통과해 29일 예정인 총회에서 가결여부가 결정된다. ◇반복되는 변협의 '출마자격 제한' 개정 시도 "젊은 협회장 안돼" 변협의 이같은 협회장 선거관련 회칙규칙 개정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9월 위철환 협회장 시절에도 개정을 위해 상임이사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가 일부 변호사들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반대에 나선 변호사들은 개정 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가 필요하고 협회장 출마 자격을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피선거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이 운영중인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가 전문분야 통폐합, 각종 요건 강화 등 큰 폭으로 바뀐다. 대한변협은 지난 달 27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전문분야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발표하며 칼을 빼들었다. 개정안은 전문분야 등록을 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며 등록 전 관련 전문교육을 50시간 이상 반드시 수강토록 했다. 관련 수임사건건수도 해당 전문분야별로 20~50건으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어떤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하고 시험을 3회 이상 합격해야 하는 등 까다롭다. 또 신청 직전 3년의 기간 동안 그 전문분야에서 일정한 양의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분야별로 다르나 적게는 60건에서 많게는 160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엔 3년 이상의 법조경력과 해당 전문분야 관련 수임사건 건수 30건 이상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10년 만들어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홍보 부족 등으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률소비자인 일반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변호사는 각자 원하는 전문분야를 등록해서 활동할 수 있고 등록이 완료되면 전문변호사라고 칭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전문'을 칭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전문분야 등록 최근 급증…시대 변화에 따른 흐름 대한변협에 따르면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전문분야를 등록한 사례는 모두 1561건이다. 중복 등록을 감안하면 1031명으로 전체 개업 변호사 1만7425명의 5.9%다.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듯 최근 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제까지 전문변호사 등록이 저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약 10년 경력의 사시 출신 변호사 A씨는 "기존에는 '이혼 전문' 등 전문변호사보다는 모든 법을 다루는 변
광고를 할 때 전문 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광고에 전문 분야를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초동 인근엔 빼곡하게 변호사 광고가 붙어 있다. 광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전문’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 변호사들이 저마다 자신을 홍보한다. 그런데 이 ‘전문’ 단어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관련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만 사용할 수 있다. ◇ 등록 않고 '전문변호사' 칭하는 변호사들…의뢰인들 속이는 셈 문제는 실제로 전문 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자신을 전문변호사로 홍보하는데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지난달 21일 종편 방송 등에 출연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배승희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법협 측은 고발 이유로 “배 변호사가 자신을 형사·민사·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분야 등 6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눈앞에 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전 집행부와 달리 법조계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알렸지만, 그 결과 안팎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협회장은 오는 23일 취임 1주년을 맞으며 협회장 임기 2년 중 절반을 채우게 된다. 하 협회장은 △전관예우 타파 △사법부 개혁 △사법시험 존치 △검사평가제 도입 등을 기치로 내걸고 취임해 관련 입법을 청원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반대해 반향…비판적 시각도 2014년 3월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61·7기)은 영남대 석좌교수를 거쳐 이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냈다. 부임 초부터 퇴임한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반대해온 하 협회장은 차 전 대법관의 개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개업 신고서를 돌려보냈다. 대한변협은 당시 성명에서 "대법관을 지낸 이들이
국선변호사란 법원에서 지정해 형사사건에서 죄를 지은 피의자의 변호를 무료로 맡는 변호사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이어야 한다. 개인간 다툼이 아닌, 죄를 지은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이들을 위한 제도다. ◇국선변호사는 누가 선임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판사는 국선변호인을 배정한다. 군사법원사건이나 국민참여 재판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전, 또는 재판을 받는 도중이라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준다. 선정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꼭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준다. 대부분 국선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만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배정된다.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를 변호하는 것이 일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도 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 주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초기에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아동학대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초기 11명의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로 시작해 올해에는 17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전국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법률지원을 도맡는다. 부모에 의한 아동성폭행 사건 등을 비롯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각종 사건에서 이들은 국선변호인으로 자리를 지켰다. ◇"수사·재판부와 피해자 사이 연결고리가 역할"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 재판을 하는 판사, 피해자 사이의 연결고리가가
#국선변호사 윤진원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혐의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의 변론을 맡게 된다. 하지만 재호는 결백을 주장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찰과 검찰에 맞서 진실을 찾아 고군분투한다(영화 '소수의견')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재혁에게 국선변호사 송재익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형량을 깍을 수 있다며 설득한다.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재혁을 재익은 "결과는 책임 못진다"며 무시하지만 정작 재판에 들어가서는 말을 더듬으며 제대로 변론조차 하지 못해 웃음거리가 된다(드라마 '리멤버') '무고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를 돕는 정의의 사도', '월급만 받고 의뢰인은 나 몰라라 하는 무능력자' 국선변호사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이다. 어떤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던지 간에 피고인으로 재판장에 서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를 마지막까지 변호하는 이가 국선변호사다. 돈 없는 사람이 재판장에서 마지막으로 갖을 수 있는 '내 편'인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는 약자의 마
과거 유신헌법에 의해 발동됐던 긴급조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리를 국가에 부여했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정권은 1974~1975년 긴급조치 1~9호를 발동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긴급조치 2호는 1호 위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는 내용이었다.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에 가입하거나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려대 학생들이 반정부 시위와 농성을 계속하자 이 학교를 대상으로 휴교 조치를 내리며 이를 어기면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군을 동원해 학교를 봉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긴급조치 7호가 발동됐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
근·현대 사건들과 관련한 역사적 판단을 사법부에 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규정을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부적절할 뿐 아니라 심한 사회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거나 원하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당사자들이 불복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과거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에 따라 무고한 옥살이를 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84)이 대표적이다. 백 소장은 1974년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신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중앙정보부에 적발돼 긴급조치 1호의 첫 위반자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975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로 백 소장은 국가의 배상을 받을 길이 막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3월 '긴급조치는 국가행위인 만큼 이를 발동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러 유형의 일제 피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도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외교 협상에 있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난제"라고 말할 정도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도 일부 일본 정치인과 보수 단체가 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공분을 산 바 있다. 한일 양국은 최근 외교부 장관급 회담 끝에 협상에 타결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법적 분쟁은 사실상 본 궤도에도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1년8개월 만에 협상 타결했지만…분쟁 씨앗 남겨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의 여성이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내각의 총리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