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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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윤진원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혐의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의 변론을 맡게 된다. 하지만 재호는 결백을 주장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찰과 검찰에 맞서 진실을 찾아 고군분투한다(영화 '소수의견')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재혁에게 국선변호사 송재익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형량을 깍을 수 있다며 설득한다.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재혁을 재익은 "결과는 책임 못진다"며 무시하지만 정작 재판에 들어가서는 말을 더듬으며 제대로 변론조차 하지 못해 웃음거리가 된다(드라마 '리멤버') '무고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를 돕는 정의의 사도', '월급만 받고 의뢰인은 나 몰라라 하는 무능력자' 국선변호사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이다. 어떤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던지 간에 피고인으로 재판장에 서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를 마지막까지 변호하는 이가 국선변호사다. 돈 없는 사람이 재판장에서 마지막으로 갖을 수 있는 '내 편'인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는 약자의 마
과거 유신헌법에 의해 발동됐던 긴급조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리를 국가에 부여했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정권은 1974~1975년 긴급조치 1~9호를 발동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긴급조치 2호는 1호 위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는 내용이었다.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에 가입하거나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려대 학생들이 반정부 시위와 농성을 계속하자 이 학교를 대상으로 휴교 조치를 내리며 이를 어기면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군을 동원해 학교를 봉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긴급조치 7호가 발동됐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
근·현대 사건들과 관련한 역사적 판단을 사법부에 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규정을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부적절할 뿐 아니라 심한 사회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거나 원하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당사자들이 불복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과거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에 따라 무고한 옥살이를 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84)이 대표적이다. 백 소장은 1974년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신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중앙정보부에 적발돼 긴급조치 1호의 첫 위반자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975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로 백 소장은 국가의 배상을 받을 길이 막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3월 '긴급조치는 국가행위인 만큼 이를 발동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러 유형의 일제 피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도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외교 협상에 있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난제"라고 말할 정도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도 일부 일본 정치인과 보수 단체가 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공분을 산 바 있다. 한일 양국은 최근 외교부 장관급 회담 끝에 협상에 타결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법적 분쟁은 사실상 본 궤도에도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1년8개월 만에 협상 타결했지만…분쟁 씨앗 남겨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의 여성이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내각의 총리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 인수씨 등이 지난달 29일 "제주 4·3평화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들은 기념관의 전시 내용이 왜곡된 사실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2000년 특별법을 도입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4·3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인명피해 최대 3만명으로 추정…"냉전 최대 희생지" 제주 4·3사건은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 벌어진 소요사태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1947년 3·1절 28주년을 맞은 제주 민주주의민족전선의 가두시위에서 폭력시위를 의심한 경찰이 쏜 총알에 주민 6명이 숨지며 발단이 됐다. 무력 충돌은 1954년 9월까지 이어졌다. 이후 희생자와 유족들의 요청으로 2000년 4월13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에
지난 21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립식 우리사주 저축상품도 만들어졌고, 주가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우리사주가 실제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우리사주 대여·원금보장 상품가입 가능 우리사주는 직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다. 배당과 주가 상승 등을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지난 1968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며 도입됐다. 직원이 자기 회사의 주주가 되면 회사의 성장을 공유할 수 있으니 주인의식도 생기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제도가 시행된지 5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사주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우리
◇더엘(the L)/"99만원만 받겠다"…부동산시장 문 두드리는 변호사들◇ 변호사들의 부동산중개업 진출이 공인중개사협회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직역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개수수료 인하를 기대하는 부동산 소비자들의 관심도 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4일 변호사의 부동산법률자문 서비스를 내세운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을 상대로 형사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트러스트측의 부동산자문이 사실상 '중개'행위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반복되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갈등 부동산 영역에 진출하려는 변호사들과 중개업시장을 지키려는 공인중개사들 사이의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시도가 있었다. 당시 긴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 판결(2006. 5. 11선고, 2003두14888판결)로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더엘/"골목상권 침해" Vs. "법률서비스 확장"…논란 가열◇ 변호사에 의한 부동산자문계약서비스가 법조계와 부동산업계 이슈로 떠 오른 가운데 과거와 달라진 중개환경이 영향을 미칠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직방', '다방' 등 부동산중개 앱서비스를 통한 소규모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중개행위 중 상당수가 인터넷 매물검색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부동산직거래 활성화' 변호사 진출에 유리할 수도 과거 부동산 중개업무의 주를 이루는 매물등록과 매물찾기 그리고 알선업무의 대부분을 현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포털 등을 통한 제휴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선 전보다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는 부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매물을 소비자가 직접 고르고 중개업소를 찾아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때문에 기존 중개수수료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늘어난 게 사실이다. 변호
◇ 더엘(the L) /'범죄와 오판'사이…어디서부터 죄일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배임죄를 둘러싼 논란의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배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내린 선택을 결과가 좋지 않다고 죄로 볼 수는 없다며 배임죄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배임죄에 제한을 두면 재벌 등 경영자의 방만경영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항변한다. 회사돈을 마음대로 써 피해를 입혀놓고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규정 구체화 필요" vs "방만경영 심해질 것" 형법 355조는 배임을 '타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정의한다.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
◇ 더엘(the L) / "무능은 죄가 아니다?"◇ 수조원대 금융비리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지난 19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 15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형이 결정됐지만,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국고 5500억원의 손실을 끼쳐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배임죄 관련 소송에서 잇따른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법안 자체가 기준이 모호해 재판관에 따라 양형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또 경영자의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적인 손실만으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배임죄는 기업 경영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단골 죄목이다.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아 '무전유죄 유전무죄' 논란을 부르는 죄목이기도 한다. ◇법원 "고의성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잇딴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부여로 지주체제의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작 삼성, 현대차 등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그룹에서는 여전히 지주체제로의 이행이 더디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배구조 관련법안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몸소 서명에 참가하면서 부각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일반지주사가 금융지주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은행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도 종전까지의 엄격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엄격한 분리를 규정)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꼽힌다. ◇ 원샷법, 절차간소화에 비용절감…추가적 지주규제 완화까지 지난해 7월 이현재 새누리당
◇ 더엘(the L) /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 ◇ 전국 법원이 다음달 정기 인사를 앞둔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대등재판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법 부장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고법 부장' 제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대등재판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0년 12월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2017년을 끝으로 '지법 부장→고법 부장' 인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법 부장들 중 사법연수원 24기까지만 고법 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기존 인사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것이 법관인사 이원화다. 단기적으로는 지법 부장급 판사들 가운데 고법 판사를 임명하고, 장기적으로는 1·2심 법원의 판사를 나눠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한 번 임명된 고법 판사는 최소 10년 동안 고법에 붙박이로 근무한다. 1·2심 법원 사이 순환·교류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