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국선변호사입니다]③ 국선변호사 사용설명서

[당신의 국선변호사입니다]③ 국선변호사 사용설명서

박보희 기자
2016.02.08 09:33

[the L리포트] 형사사건만 신청 가능…변호 부실하면 교체할수도

사진=영화 '소수의견' 중
사진=영화 '소수의견' 중

국선변호사란 법원에서 지정해 형사사건에서 죄를 지은 피의자의 변호를 무료로 맡는 변호사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이어야 한다. 개인간 다툼이 아닌, 죄를 지은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이들을 위한 제도다.

◇국선변호사는 누가 선임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판사는 국선변호인을 배정한다. 군사법원사건이나 국민참여 재판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전, 또는 재판을 받는 도중이라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준다. 선정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꼭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준다. 대부분 국선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만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일 때, 농아자일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꼭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 또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정도 등을 고려해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해 준다. 법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사건이 아닐 경우에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꼭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성범죄·아동·청소년·장애인 등 피해자는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면 기관은 우선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원해준다.

◇국선변호사 어떻게 선임하면 되나요

국선변호인 신청 청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다른 사건 등으로 구속돼있다면 교도소·구치소·경찰관서 등에 제출을 할 수도 있다. 청구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받고, 48시간 내에 제출을 해야 한다.

만약 빈곤이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워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소명자료가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은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꼭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청구서와 공소장 등을 검토해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원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선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원하는 변호인을 선정해 주지만, 법원 별 전속 국선변호인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은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한다.

구속사건이나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등의 형사사건 이라면 법률무료공단에 신청해 무료 변론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공단은 법률구조를 해야 할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법률구조대상자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국선점담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측이 선임 여부를 물어본다. 이때 선임을 요청하면 된다. 또 경찰서 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범죄를 당한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배정된 국선변호사의 변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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