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리포트] 獨 까다로운 기준·전문분야 20개 등 해외 사례 참고해 개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이 운영중인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가 전문분야 통폐합, 각종 요건 강화 등 큰 폭으로 바뀐다.
대한변협은 지난 달 27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전문분야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발표하며 칼을 빼들었다.

개정안은 전문분야 등록을 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며 등록 전 관련 전문교육을 50시간 이상 반드시 수강토록 했다. 관련 수임사건건수도 해당 전문분야별로 20~50건으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어떤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하고 시험을 3회 이상 합격해야 하는 등 까다롭다. 또 신청 직전 3년의 기간 동안 그 전문분야에서 일정한 양의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분야별로 다르나 적게는 60건에서 많게는 160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엔 3년 이상의 법조경력과 해당 전문분야 관련 수임사건 건수 30건 이상이면 전문분야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 전 별도로 교육과정 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준이 더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질 필요가 있단 비판을 받아들여 개선한 것이다.
58개 전문분야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분야를 없애거나 합쳐 22개의 전문분야로 만들기로 했다. 독일은 전문분야 개수가 20개다. 또한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그 수가 대략 10~20개다. 외국의 사례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전문분야가 너무 세분화 돼 있단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다.
등록 후 연수 시간에 대해서도 현재는 5년간 10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매년 10시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은율종합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이제라도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전문분야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개정안의 대부분은 정량적 기준강화인데 이를 보완하려면 정성지표 평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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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굳이 경력 요건을 5년으로 늘린 것은 기존 변호사들의 입지를 강화하겠단 취지"라고 봤다. 2012년에 로스쿨 1기 변호사가 배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단 해석이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공청회에서 대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분야 통폐합, 경력기준 강화, 자격 기준 강화 등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 경력 요건을 5년으로 정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냔 질문엔 "3년이면 전문변호사라 칭하기 짧다 생각해 내부적으로 정한 기간"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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