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이용하면 편리

작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업무가 통합됐다. 그동안 따로 받았던 4개 보험료 고지서가 한꺼번에 전달된 것이다. 4대 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한 것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성격이 비슷한데도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내기 위해 3개 기관을 상대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정적으로도 유사한 업무에 인력과 비용이 중복 투자되는 비효율이 있었다.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징수업무 통합이다.
징수업무 통합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사무나 민원처리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고지서 수가 줄어들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배치되면서 예산이 절감됐다. 절감된 인력이 다른 복지서비스에 투입되면서 국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 3개 기관의 정보를 연계한 징수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됐다. 각 기관은 징수자료를 공유하면서 정보보안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업무 혼란이 예상됐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된 내용을 전달하면서 시행 첫 해의 착오를 줄이고자 애썼다.
업무를 통합하면서 각 사회보험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보험료 부과기준도 보수총액으로 일원화됐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기간도 2월 말에서 3월15일로 변경됐다. 보수총액 신고를 받는 이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족액이나 과납액을 정산하고 또 이를 기준으로 4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 이동이 잦은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는 4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전년도말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사업장 이라면 반드시 문서가 아닌 정보통신망이나 CD와 같은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미 근로자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도 편리하다. 금년은 토탈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임시아이디를 제공하면서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추가징수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년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이후 2년째가 되는 해다. 제도 시행 초기에 혼란이 없지 않았지만 가입자 편의와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인 만큼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공단에서는 고객 입장에서 신고업무가 쉽고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업주 편익과 사회보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산재, 고용보험 서비스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