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디지털시대 장애인금융소비자 보호

[MT시평]디지털시대 장애인금융소비자 보호

안수현 기자
2022.10.20 02:03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노년기 장애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구로 등록된 수는 262만2950명, 이 중 54세 이상 장애인구는 49.9%에 달한다.

실제론 이보다 장애인수가 더 많은데 보험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방안'에 따르면 '일상생활장애' 기준 적용 시 장애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0%로 추산된다. 특히 장애 발생의 89%가 후천적이며 평균수명 증가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50세 이후 장애 발생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즉 누구나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분야에서 최근 장애인을 위한 금융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경향이 있으나 장애인 차별과 금융상품·서비스 이용편의 개선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강화와 금융포용 면에서보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충실한 생애지원이 가능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즉 신체적 장애에 초점을 맞춘 금융상품·서비스 이용개선에서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애로를 감안한 청년 소비자교육 지원 및 분쟁해결방안 마련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다중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무엇보다 금융분야 장애인실태조사의 정기적 발표와 대책 강구 등 종합적인 금융소비자장애인 지원정책 등이 요구된다.

더구나 최근 디지털화의 빠른 진전은 장애인 금융소비자보호가 보다 체계적일 것을 요구한다. 디지털화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거래 시 시각장애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피해에 노출되며 슈퍼앱으로 통합된 경우 보안이 까다로워지면서 비밀번호 입력 시 숫자배열이 매번 바뀌면 시각장애인으로선 많은 시간소요로 이용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특히 고령의 장애인들은 디지털에 취약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점을 선호한다. 그러나 2017년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점 및 자동화기기 등의 접근성이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이용하려고 해도 높은 경사로, 좁은 길, 수동문, 엘리베이터 이용 불가 등의 애로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를 꺼내기 힘들다는 점, 문제 발생 시 안내를 받기 어렵다는 애로사항 등이 지적됐다.

유럽연합이 올해 2월28일 소셜 택소노미에서 발표한 대로 지속가능한 금융, 달성가능한 사회적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소비자를 위한 충분한 생활수준과 웰빙 및 포용적 국가와 지역사회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사회적 취약자로 보호하는 금융정책은 보다 맞춤형 및 종합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고 금융회사도 장애유형·연령별로 상품판매 전-판매 시-판매 후 종합적인 금융서비스가 완전하게 제공되도록 보다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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