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세전쟁 시대, CPTPP는 선택 아닌 필수

[사설]관세전쟁 시대, CPTPP는 선택 아닌 필수

머니투데이
2026.07.3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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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김성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46개국)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관세가 부과 중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은 24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6.7.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성진 기자
(평택=뉴스1) 김성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46개국)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관세가 부과 중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은 24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6.7.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업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무력화되고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상시화된 국면에서 CPTPP는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이 작동하는 몇 안 되는 틀이다. CPTPP 가입 논의가 재부상한 데는 미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자리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통상규범으로 자리잡았다. 2024년 영국이 공식 합류하면서 회원국이 12개국으로 확대됐으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한다. 한국은 2021년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일본 수산물 수입 확대 우려와 농수산업계의 반발, 피해 대책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가입시 한국의 실질 GDP가 최대 0.35%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3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산업별 전망은 뚜렷하게 갈렸다. 제조업은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 양자간 FTA가 없는 멕시코시장에 대한 개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은 호주·뉴질랜드 등 농업강국으로부터 수입이 늘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CPTPP의 농산물관세 철폐율은 95% 이상으로 기존 FTA보다 높다.

하지만, 관세 전쟁시대 공급망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한국에게 CPTPP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CPTPP는 원산지 누적, 서비스·투자 규범,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규범을 도입해, 가입시 역내 시장 접근성 확대와 공급망 연계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농축산물 가격이 일부 하락하면 소비자 편익도 커질 수 있다. CPTPP가 통상 규범 제정을 선도하고 있어 한국이 수동적인 규칙수용자에 머물지 않고 규칙제정자가 되기 위해서도 참여가 필요하다. 물론 농어업계 피해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협상카드로 확보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피해보전 재원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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