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세제개편안 원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보유세 부담 상한을 높이는 당초안을 철회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과 납부 한도는 현행을 유지했다. 정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과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불거진 논란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해소되지 않은 채 국회로 넘어갔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를 철회한 것은 그나마 합리적이지만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은 여전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 개편도 국회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대상 업종을 축소하고 가업 영위 기간 조건도 강화한 원안을 유지했다. 정부안은 편법적 승계를 차단한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기업 승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가업상속공제는 단순히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술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일자리 유지를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 세제 개편안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안은 상장주식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업종별 하위권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기업'으로 본다. 그러나 장기간 저PBR이라는 사실만으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어떻게 구별할지 논란이 남아 있다.
정부는 여론의 반발이 크고 국민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수정하면서도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회적 관심이 덜한 사안은 원안대로 국회에 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책은 목소리가 큰 쪽의 요구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 이해당사자가 적더라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불합리성과 부작용을 살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손보지 못한 문제까지 바로잡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다.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조세 원칙과 경제 현실이 균형을 이루는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0113592717347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