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타지역 형평성 고려해야" vs 시민단체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지방의회가 전국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별로 각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큰 폭의 인상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눈치보기에 급급한 데다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곳도 나오고 있다.
21일 전국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계룡시의회가 의정비를 이달 초 22.6% 인상했다. 천안시(27.1%) 논산시(18.4%) 등도 의정비를 올렸다.
논산시는 작년(2670만원)보다 490만원 인상한 3160만8000원을 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 올린 뒤 현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교육위원회의는 최근 올해보다 24% 증가한 402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충북 괴산군 역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100% 인상 추진과 관련, 지난 16일까지 3차 회의까지 열었지만 확정하지 못한 채 이달 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의회는 최근 3차례에 걸쳐 내년도 의정비 심사를 벌였지만 심의 의원(10명)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도 위원들은 대체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 올해(4068만원)보다 다소 인상해야 한다는 데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 경기도내 각 지방의회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특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연간 5421만원을 받는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6804만원)나 부산시(5637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는 최근 괴산군의회의 100% 인상 추진과 관련,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지방재정자립도 및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면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명분도 없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 지역의 참여자치시민연대나 사회단체들 대부분은 “물가나 임금인상 등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타 지역이나 지역단체장 등과 비교하는 막연한 논리만 앞세우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인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