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개 아파트단지 토지거래허가 해제

대전시 4개 아파트단지 토지거래허가 해제

대전=조명휘 기자
2009.01.20 16:49

4개 지구 38만 8천㎡ 대상

대전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내 아파트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 동구지역 신흥지구 대동, 대신주거환경 개선 지역 ▲ 중구지역 선화ㆍ용두지구 용두미르 아파트 ▲ 서구지역 도마ㆍ변동지구 도마 효성타운 아파트 ▲ 유성구지역 도룡 중심권 지구 도룡스마트 시티 및 국제 전시 구역 등 4개 지구 38만 8천㎡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허가받은 토지의 용도별 이용의무기간이 아파트 등 주거용은 3년, 근린생활시설 등 복지편익시설은 4년으로 제한돼 왔다.

오세기 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 부동산 거래가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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