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교통카드 80% 소득공제 혜택 못 받아"

"티-머니 교통카드 80% 소득공제 혜택 못 받아"

뉴스1 제공
2011.1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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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올 들어 8월 말까지 티-머니 교통카드 사용 현황  News1
올 들어 8월 말까지 티-머니 교통카드 사용 현황 News1

한해 1조4000억원이 넘는 티-머니 교통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80%는 회원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종로1)에게 제출한 티-머니카드 사용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티머니 카드 사용액수는 5948억4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티머니 회원 사용액은 1216억5100만원으로 20.5%에 불과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돼 나오는 후불제 교통카드와 달리 선불식 충전 교통카드인 티-머니는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회원 가입을 신청해야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이용자들이 많다.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용한 금액은 현금영수증과 같이 취급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티-머니 사용액 4731억9300만원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사용해 혜택에서 제외된다.

현재 티-머니카드 등록회원 수는 226만3000명으로 8월까지 모두 3억7100만건을 결제해 전체 10억400만건 가운데 37.0%를 차지하고 있다.

티-머니 결제금액은 2009년 1조1931억5600만원, 2010년 1조4142억12000만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요금을 뺀 물품구매 등에 사용된 일반 결제금액이 2010년 515억1800여만원으로 2009년 363억4900여만원에서 41.7%나 증가했다.

올해 8월 말까지 집계된 금액도 425억3600여만원으로 월별 사용액이 2009년 30억원에서 53억으로 1.77배나 늘었다.

전체 티-머니카드 이용액 중 물품구매 등에 사용된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높아져 2009년 3.05%에서 2010년에는 3.64%로 높아졌다.

대중교통 수단 외에 티-머니카드가 가장 많이 결제된 곳은 편의점으로 사용액의 63~65%를 차지했다.

남재경 의원은 "티-머니 카드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등록을 해야 한다"며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티-머니를 운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사에 회원등록 확대를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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