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특성화고 출신 채용 규정 도입

전국 시도교육청, 특성화고 출신 채용 규정 도입

최은혜 기자
2011.11.20 15:50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며 기능직 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내부계획을 정비해 내년부터 기술직렬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서울 소재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기능직 신규채용의 50% 이상, 일반직 중 기술직렬 20% 이상을 특성화고 출신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은 기능직 50% 이상 선발, 일반직 중 기술직렬 50% 이내 선발을 의무화한 훈령을 지난달 도입했다.

인천·충북·제주교육청은 기능직 50% 이상, 울산교육청은 기능직 신규채용 인원의 50% 내에서 특성화고 학생 채용을 의무화한 훈령을 입법예고했다.

대전,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대구, 광주 교육청도 비슷한 훈령이나 임용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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