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6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방침에 맞서 헌법소원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총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계 안팎으로 찬반 논쟁이 심한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서울·경기·광주 지역의 학생·학부모·교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개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서울시 학교의 학칙 제·개정을 반대하는 운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교총은 "학생교육과 생활지도라는 사안에 대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서로 다른 방침 때문에 학교현장의 혼선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교육현장과 국민의 우려를 외면한 곽 교육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공포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