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메트로9에 요금징수 자율권 없다"

서울시"메트로9에 요금징수 자율권 없다"

기성훈 기자
2012.06.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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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 15일 답변서 제출..올해 안에 요금협상 힘들 듯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임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 중인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 간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와 서울행정법원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5일 메트로9이 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운임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메트로9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응한 것"이라면서 "메트로9의 주장이 서울시의 입장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공방의 핵심은 지하철9호선의 요금 인상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다. 메트로9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메트로9에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메트로9는 지난달 9일 낸 소장에 "요금자율징수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메트로9은 "실시협약에 따라 운임징수권은 메트로9에 있음에도 시가 일방적으로 운임변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자의 자율운임결정은 실시협약은 물론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등 어떤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은 만큼 서울시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트로9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하철9호선에 대한 운임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요금협상과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9은 국내 3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로 소송대리인단을 정하고 법정 싸움을 준비 중이다.

반면 서울시는 "개통 뒤 1년간 운송실적을 토대로 재협상한다"는 제안서가 실시협약보다 우선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요금협상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양측 간의 소송전이 시작됨에 따라 지하철9호선 요금협상은 당분간 어려워졌다는 게 시 안팎의 분석이다. 앞서 서울시는 소송 중에는 메트로9과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의회의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해소 특별위원회' 활동도 걸림돌이다. 특별위원회는 시와 메트로9호선이 체결한 실시협약 자체가 과도한 권한과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에는 정연국 메트로9사장 등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메트로9이 시민에게 사과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간 셈으로 양측 모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시가 메트로9에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는 결국 소송취하인데 법정싸움이 시작된 이상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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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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