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자연성회복 기본구상' 발표
서울시가 올해 여의도·잠실 등 한강 둔치 4곳에 숲을 조성한다. 반포 서래섬 주변에는 생태·경관 복원거점지를 조성하기 위해 모래톱과 자연호안을 만든다.
시는 한강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미래 자연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한강의 자연성회복 기본구상'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여의도 샛강 합류부 요트마리나 주변 △잠원 한남대교 하류 △잠실 나들목 주변 △탄천 합류부 등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한다. 숲 조성지로 선정된 이 지역은 침수 피해가 거의 없는 곳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강서습지 하류 △여의도샛강 합류부2 △반포지구 △광나루지구 △청계천합류부 등도 숲 조성 후보지다.
시는 통합적인 생태·경관 복원거점 후보지로 △강서권역 △난지권역 △안양천·홍제천권역 △여의도·밤섬권역 △이촌·반포권역 △중랑천·저자도권역 △탄천·부리도권역 △암서·고덕권역 등을 선정했다.

이 중 이촌·반포권역에 속한 반포 서래섬 주변에 생태숲을 만들어 수변 식생대를 복원하고, 자연호안 조성을 통해 모래톱을 만들 예정이다. 올해 중으로 수리분석, 생태환경 분석 등을 거쳐 최종 복원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어류·조류 등 생물서식처도 복원한다. 보호종이 많이 살고 있는 △안양천·홍제천 합류부 △여의도샛강·밤섬 △중랑천 합류부 △탄천합류부 4곳에 내년부터 수변식생대 등을 만들고 영양물질의 순환 등 생물서식 환경에 중요한 요소인 천변습지도 조성한다.
시는 아울러 철거문제가 불거졌던 잠실·신곡 수중보에 대해선 생태복원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한강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휴식년제와 같이 일정 기간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관리기준 등을 담은 '한강기본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자연성회복 기본구상을 골격으로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만들 것"이라며 "자연스런 수변경관이 어우러지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강의 생명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