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이 교육위원장 등 김명수 의장 비판… 김 의장 "양당 대표 협의 거쳐 결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위 의원들은 1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 상정을 보류한 김명수 의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홍이 교육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열 달을 끌어오다가 표결 처리한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처리한 안건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건 기초의회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의장은 오늘 회의에 조례안을 직권 상정해서 표결처리해 달라"며 "부결될 경우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던 혁신학교 조례안은 김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하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5일 진보성향 의원들의 찬성으로 해당 조례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윤명화 교육위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과 문용린 교육감은 평가라는 명목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례안 처리를) 다음 달로 미루면 감사 결과를 발표해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어떻게든 혁신학교의 발목을 잡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정시켜 처리하지 못하면 혁신학교는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태 의원은 "(혁신학교 감사 및 평가는) 정략평가·표적감사·기획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혁신학교 흠집내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할 의장이 방해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김 의장은 "여러 의원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양당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혁신학교 조례안은 혁신학교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서울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았으며, 교육감이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할 경우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에게 4년마다 혁신학교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앞서 문 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서울교총 등 22개 보수성향 교육단체들도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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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서울시의회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64명 중 54.7%인 35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