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긍정적 교육효과 박탈시키는 것"
최근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의 대책으로 발의된 '병영체험 금지 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당 법안은 체험학습 활동에 대한 안전과 관리감독 강화 등 학생안정종합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한 단편적 접근"이라고 26일 밝혔다.
교총은 "학생들의 병영체험은 교육적 효과와 안전성, 자발성, 흥미성 등을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률적 금지나 폐지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부대 책임 아래 운영되는 병영체험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이 병영체험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긍정적 교육효과마저 박탈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학생들의 병영체험을 금지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수련활동에 각종 유사군사훈련 등을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최동익·김현미·이상민·김광진·박홍근·설훈·최재성·윤관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안 의원은 "최근 '사설 행병대 캠프' 훈련 도중 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유사군사훈련에 대해 청소년 참가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교총은 법 개정에 따른 안보의식 약화, 지역사회 교류 단절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김무선 대변인은 "병영체험을 한 학생들은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을 덜었다거나 국가의 소중함을 느꼈다는 등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며 "병형체험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육적 순기능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연대고리마저 약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학교의 체험활동에 대한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