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범죄 경계 강화령…"정보유출 확인문자 주의"

경찰, 사이버범죄 경계 강화령…"정보유출 확인문자 주의"

신희은 기자
2014.01.20 14:12

"정보유출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피해 예상"

경찰청이 전국 사이버경찰에 대응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금융권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데 따른 사이버범죄 발생을 우려해서다.

경찰청은 20일 이번 불법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사, 백신업체 등과 핫라인을 가동해 신종 스미싱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전국 사이버경찰 1039명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태세에 돌입한다.

경찰은 특히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객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발생해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는 클릭해선 안된다. 금융사 대표번호로 온 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도 강화해야 한다. 스마트폰에서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로 들어가 'V' 체크가 돼 있다면 해제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강화나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시 절대 입력해선 안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유출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등 피해가 예상되므로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대출실행과 같은 금전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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