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육청 "선관위에 물어봤다" 거짓 해명 논란

[단독]서울교육청 "선관위에 물어봤다" 거짓 해명 논란

서진욱 기자
2014.02.11 05:20

서울선관위 "사전 질의 없었다"… 신년사 관련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 보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신년사 게재와 관련, 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서울시교육청이 "사전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신년사 게재 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 교육감 신년사를 일선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 게재하려 했다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게재 직전 철회했다.(관련기사☞[단독]'문용린 신년사' 팝업 지시 공문…선거법 위반 논란)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서울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관련 질의를 했는데, 주말이 낀 탓에 회신이 다소 늦어 공문을 정정한 것"이라며 "공보실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내용도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서울선관위는 신년사가 게재된 지난해 12월 31일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준 사실은 없으며, 이후 팝업창 링크만으로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직접 질의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했다. 선관위의 회신이 늦어 공문을 정정했다는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시교육청은 본지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지난달 10일 서울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신년사 팝업창 링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처음으로 질의했다. 이미 시교육청 긴급 공문 이후 일선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에 신년사 링크가 걸렸고, 일부 홈페이지 팝업창에는 전문이 게재되기도 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이후 서울선관위는 자체 절차를 거쳐 같은 달 16일 "선거법 86조 및 254조 위반 소지가 있으니 공명선거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교육청에 보냈다. 다만 이 시점에 일선학교들이 팝업창 링크를 삭제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팝업창 링크 연결도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 신년사를 홍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전문 게재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안내 수준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선관위가 관련 사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혼란에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년사 팝업창 링크의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서울선관위의 판단이 1주일도 안 돼서 달라졌기 때문이다.

서울선관위가 교육감 신년사 팝업창 링크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 /사진=서진욱 기자.
서울선관위가 교육감 신년사 팝업창 링크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 /사진=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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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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