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칼국수'를 노인에게…서울시, 17개 시설 적발

'오래된 칼국수'를 노인에게…서울시, 17개 시설 적발

남형도 기자
2014.11.27 06:00

서울시, ‘식품위생법’ 위반한 노인복지시설 18개소 적발…유통기한 8개월 넘은 짜장소스 주기도

D 업소에서 단속시 냉동고에 보관중이었던 유통기한 114일 경과한 칼국수.
D 업소에서 단속시 냉동고에 보관중이었던 유통기한 114일 경과한 칼국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서울시내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해 수사한 결과 17개소가 원산지 및 식품관련법 18건을 위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에 따라 요양시설이 난립하고 일부 업체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저질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바 있다. 수사는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 및 판매 목적 보관·사용 △조리사·영양사 고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17개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 보관(10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6건) △영양사 미고용(1건) △보존식 미보관(1건) 등 위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요양원은 6개월 동안 미국산 쌀 321포, 6420kg을 밥 등으로 조리하고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B노인요양센터는 수입산, 호주산, 미국산 쇠고기 30kg을 8차례에 걸쳐 번갈아 사용해 반찬류 등으로 조리·판매하면서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노인전문병원은 유통기한이 261일 넘게 지난 짜장소스볶음 2kg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D양로원은 유통기한이 114일 지난 칼국수 등 유통기한이 지난 8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G 업소 원산지 일괄 표시판의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 쇠고기-‘국내산(한우)’.
G 업소 원산지 일괄 표시판의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 쇠고기-‘국내산(한우)’.

또 E노인복지센터는 집단급식소 영업 개시일로부터 적발일까지 2년5월 동안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F양로원은 식중독 사고발생시 원인규명 조사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밥, 탕, 김치)을 보관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시는 해당업체 중 7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1개소는 관할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C 업소에서 지난 9월 4일 단속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유통기한 261일 경과한 ‘짜장볶음소스’.
C 업소에서 지난 9월 4일 단속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유통기한 261일 경과한 ‘짜장볶음소스’.

적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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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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