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외 이주 국민도 주민등록 그대로 유지

새해부터 국외 이주 국민도 주민등록 그대로 유지

김희정 기자
2014.12.28 12:00

[2015 달라지는 것] 행정자치부

새해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재외국민의 국내활동 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앞으로는 국외이주자도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 등록된다.

이에 따라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재외국민 등록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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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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