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항에는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교원 대표를 교직원 대표로 바꾸는게 핵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학교 회계 관리, 학교 시설 유지, 교육활동 지원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행정직원이 학교 계약체결이나 학교회계직 채용 및 복무 등 학교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방지 장치가 있는 만큼, 행정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안 의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교 직원을 학운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타당하다"면서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