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학교법인 신청서 심의위 최종 결정 때까지 1년 걸려"

한전공대 설립 부지로 전남 나주시가 최종 선정된 가운데 교육부는 한전공책 측으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전공대 입지선정 공동위원회(공동위)는 이날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열린 '한전공대 범정부 지원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동위는 심사 결과 나주 부영CC가 92.12점, 첨단산단 3지구가 87.88점을 받았고 부영CC가 주요 항목심사 결과 부지 조건, 경제성, 지자체 지원계획, 개발규제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나주 부영CC는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해 있으며 한전 본사로부터 2km 가량 떨어져 있다.
그러나 한전공대가 설립되려면 설립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립대가 설립되려면 먼저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교지, 교원 등 정량적 평가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최소 300억원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계획서를 내야 한다.
학교법인이 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는 대학에 대한 설립인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학교법인 설립 인가 신청서를 낼 때 제출했던 평가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하는 단계다. 교육부는 이를 평가해 대학 설립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는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학 설립 심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최종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서 대학 설립 심사 심의위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년 정도다. 각 단계별로 대학 설립에 따른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보완사항이 지적되면 그만큼 설립 인가 시기는 늦어진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한전공대 측으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서류가 접수되는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