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운영매뉴얼 TF 주요쟁점·논의결과 공개

대학에서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시간강사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기존 강사에게 추가 강의를 부여하게 된다.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임용할당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시간강사 운영매뉴얼 태스크포스(TF) 주요 쟁점 및 논의 결과(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은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긴급채용을 할 때 기존 임용 강사에게 추가 강의를 부여한다. 여의치 않으면 대학 학칙(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임용하되 인사위원회 검증 등 임용절차를 준수토록 했다.
또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해 임용할 수 있는 임용할당제도 도입된다. 시간강사 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성별과 연령, 사진, 학부증명 제출 등은 제외된다. 신규채용은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를 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면접심사는 학칙(정관)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매뉴얼 TF에서 △방학 중 임금 기준 △건강보험 가입 △퇴직금 산정 등은 논의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기간 임금 기준은 일괄적으로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뉴얼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장 건강보험은 현행법상 강사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퇴직금은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강의 준비시간 등에 대한 인정범위 기준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