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방세 부담 줄인다

부산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방세 부담 줄인다

부산=노수윤 기자
2020.02.18 13:20

기한연장·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직·간접 피해를 본 시민이 대상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간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및 연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으로 1억3000만원의 지방세 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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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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