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불법 근절 끝까지 간다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 근절 끝까지 간다

수원=김춘성 기자
2021.07.22 10:52

1601개 업소 불법시설물 1만1727개 적발,,,강력 사법처분 불법행위 완전 근절 방침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7%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앞으로도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불법업소 전체 1578개소 중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는 0.3%인 5개소에 불과해 도의 하천불법시설물 철거가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재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천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 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지난 1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는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하천 사유화지역'을 조사해 법률 검토 및 하천 접근로 설치 등의 대안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다시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며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니, 도민들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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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성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춘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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