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NOW]30일 이상 미사용 시설 소유자…30일까지 감면 신청

경기 구리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기를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시설물 미사용 사전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율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이다.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면적의 합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의 부담금이다. 해당 기간 내 휴·폐업, 미임대 등의 사유로 미사용(공실)된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전기 사용 내역서’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올해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1900개소로 총 부과 금액은 약 8억원 대로 예상된다.
이번 사전 접수는 고지서 발송 전 사전 접수를 통해 원활한 행정처리를 하기 위함이다. 사전 접수기간 내 미사용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