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증으로 교통카드 이용 가능해요

청소년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증으로 교통카드 이용 가능해요

유효송 기자
2025.01.13 12:00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사진=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사진=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앞으로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된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즉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 사용 구간이 확대된 바 있다. 종전에는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에서 장애인등록증으로 일반 요금이 결제되어 장애인이 불편을 겪었으나 지난해 11월 27일부터 동해선 구간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결제가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12월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 내년 초에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과거에 장애인등록증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되는 정도로 사용하는 데에 그쳤으나 지금은 신용카드, 교통카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되어 사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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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유효송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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