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3.18. /사진=김명원](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4/2025040110012383671_1.jpg)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임차 허용 범위는 확대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증가세를 반영한 조치다.
1일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까지 포함시켰다.
학교 운영 안정성을 위해 최소 임차기간도 시·도의 교육규칙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이 시행된 2009년 2월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위치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했다. 부정입학 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은 최근 3년간으로 정했다. 1회 위반시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동안 내국인학생이 모집정지되고, 4회 이상 위반시 10년간 내국인 학생이 모집정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 확보의 유연성을 확대해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처분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