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이달부터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 등으로 환리스크에 노출된 수입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다.
보험료 선납 후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신청하면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받을 수 있고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에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으로 하면 된다. 수출입 관련 기업애로가 있는 경우 기업애로원스톱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환율 불안정은 수출기업뿐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전반의 환리스크 대응력을 높여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5월까지 총 60개 사에 8억46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고 이 가운데 24개 사가 실제 환차손 발생에 따라 3억2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