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윤석경 의원 주도 간담회 열고 실효적 지원 방안 모색
"지역 현실 반영한 맞춤형 조례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경기 시흥시의회는 지난 27일 한지숙·윤석경 의원 주관으로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표 발의자인 한 의원과 공동 발의자인 윤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청 관계자, 시흥경찰서, 시흥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시흥·광명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학교지원센터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행정의 개입 범위와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 방향, 조례 명칭 및 세부 조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윤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피해자 보호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국가 차원의 법률과 사법기관의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살인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문제"라며 "시흥시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