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원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만났다. 교원단체들은 '교권 사건 소송 국가 책임제' 등을 제안하면서 법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교원단체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무고성 아동학대나 악성민원 관련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법률상담은 물론 소송대리와 함께 사건 종료 시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또 교사의 악성·무분별 민원에 대한 실질적 거부권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교권보호 실질적 이행 △현장체험학습 제도 전면 개선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전면 개선 △교원 정원 확보 △교원단체 교원 파견 차별 해소 △2027 한·아세안 교육자대회(ACT+1) 공동 유치 등 7개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오늘 제안한 7대 과제는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50만 교육자의 교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교육부가 교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은, 오늘 제안한 7대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실행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교사노조와의 간담회에서는 △교원 정원 확보 △교원 근무여건 개선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교사노조는 교원 정원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한 교원 정원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6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 전담 인력 배치, 학기 중 병가, 장기 재직 휴가 교사를 대체할 보결교사 교육청 배치를 촉구했다.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년퇴직 6개월 전 공로연수 신설, 육아시간 대상 연령 만 12세로 확대, 자율연수휴직 신청 요건 재직 3년으로 완화 등 다른 공무원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 등도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오늘 전달된 의견들은 공교육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교육부가 교직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교원단체는 교육정책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라며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가 크지만 모든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오후 전교조와의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교원 3단체 방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