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AEO MRA 이행 강화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곳이 한-미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이하 'MID') 발급 현황을 일제 점검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AEO MRA를 체결한 나라에서도 자국 AEO 기업과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국의 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하 'CBP')의 관여 없이 스스로 발행해 하나의 사업장에 수입업체별로 서로 다른 MID가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수출업체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우리 AEO 대미 수출기업의 MID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해 CBP가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장 가운데서도 우리 AEO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AEO 공인 현황을 AEO MRA 체결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며 "아직 AEO가 아닌 기업들도 AEO를 취득해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 과정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