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개소에 7개소 신규 지정
경북 구미시가 골목형상점가 10개소를 지정하며 골목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 골목형상점가 3개소에서 추가 7개소를 신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상점가는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금리단길 △대하상가 △아카데미상가 △골드타워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 등이다. 이로써 도내 최다인 골목형상점가 10호 보유 도시가 됐다.
특히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금리단길 신규지정과 기존 중앙로동문상점가 확대지정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구미역 인근 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인근 전통시장과의 연계 효과, 대경선 개통에 따른 소비 확대도 기대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 가능하며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장호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구미 전역의 골목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지속 발굴·육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