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퇴직공무원, 취업 깐깐해진다…LH 취업심사 '3급 이상'으로 확대

건설 퇴직공무원, 취업 깐깐해진다…LH 취업심사 '3급 이상'으로 확대

김온유 기자
2025.12.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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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설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대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 대상 '1급 이상''→'2급 이상'
소청심사위, 소청심사 절차 간소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공무원은 위법한 상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대우도 금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공무원은 위법한 상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대우도 금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정부가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LH의 취업심사 대상자(퇴직후 3년간)도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하려는 업체의 업무 관련성만 보고 취업심사를 했지만 기관 전체 업무를 고려해 관련성을 심사하겠단 취지"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LH의 취업심사 대상자는 2급 이상 434명에서 3급 이상 2535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관 업무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면 대상자가 1급 이상 77명에서 2급 이상 434명으로 늘어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건축·건설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행정심판제도인 소청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소청절차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야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청청구인과 행정청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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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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