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혜영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상과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12.10. /사진=강종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1013240088576_1.jpg)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개인에게 18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A주택조합은 재개발 중 국·공유지 약 1만㎡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을 인가 받았다. 이후 A주택조합은 매입 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하고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 신고자는 이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감독기관의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를 통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이 약 375억원이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지급된 최고 부패신고보상금은 약 11억원으로 2015년 원가 자료를 허위로 부풀려 폭리를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됐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를 신고를 통해 밝혀내고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