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접경지역, '과밀억제권역' 규제 적용 배제 추진
개정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 50% → 100%로 2배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정)국회의원이 접경지역 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방지를 위해 창업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00%를 감면받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기업은 감면 폭이 절반 이하다.
문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개발이 지체되면서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돼 세제 지원에서 역차별을 겪는다. 일부 지역은 가장 강력한 규제인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접경지역은 규제로 인해 기업이 들어설 공업지역 물량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프라 확충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혜택마저 적다 보니 창업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접경지역을 과밀억제권역 규제에서 제외해 비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접경지역 내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돼 전액 면제된다. 일반 창업중소기업 역시 5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새로 받게 된다.
김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에 수도권 규제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을 '창업 메카'로 탈바꿈시켜 지역 경제에 확실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준호·이기헌·김성회 의원 등 경기도 접경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