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할 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이 28일 전면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목록은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어길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