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가동

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가동

대전=허재구 기자
2026.01.28 13:26

설 성수품, 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사진=머투DB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사진=머투DB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 및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에 나선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사전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한다.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 집중 반입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도 줄여 줄 예정이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 시간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근무시간도 연장해 다음 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 적정성 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한다.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도 지원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 성수기 특별지원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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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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