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대한변리사회는 28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김종민 의원 대표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실제 기업과 연구개발현장에서는 제품개발에서부터 특허 확보는 물론 이와 관련한 주요 기밀 사항까지도 변리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가 특허침해소송에 도입되면 변리사 비밀유지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미국 등 증거개시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 역시 변리사 비밀유지권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소송에서의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해외 특허침해소송에서 우리 기업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우리 기업의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원적 해결책"이라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함께 '변리사 비밀유지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 비밀유지권'(PACP)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의사교환 내용 및 작성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인정해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